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로 용역업체대표 손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손 씨와 함께 입찰방해 혐의로 김모(49·여) 씨 등 공범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손 씨 등은 지난해 중고 식기세척기를 새것인 것처럼 속여 군부대에 납품해 임차료로 3년간 1억1200만 원을 뜯어내려 하고, 실제 4개월분 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가 납품한 중고 세척기는 내부가 녹슬고 안에 쥐가 죽어있기도 했다. 이들은 군부대 정수기 분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손 씨가 이처럼 저급의 중고기계를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수의계약의 탓이 컸다.
손 씨와 김 씨 등 5명은 201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 62건 중 모두 36억5000만 원 규모의 입찰에서 복수입찰을 가장하는 등 편법을 써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은 3년의 계약 기간을 마친 뒤부터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군부대에 세척기를 납품했다"고 밝혔다.
육사 출신 예비역 소령인 손 씨는 또 군수장교 중령 김 모씨에게 임차사업과 관련해 500만원의 금품을 제공(뇌물공여)한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자 김씨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씨 등이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해 법률에 따라 추징구형 및 범죄수익환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