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감독 강화

금융위 등록 의무화,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

금융위원회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자금 차입자와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P2P연계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 지급과 원리금 수취가 진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P2P 업체가 대출 실행을 위해 별도 설립하는 대부업체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 의무는 오는 29일부터 시행이지만,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3월 2일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은 무자격 불법 영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P2P대출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이미 영업 중인 업체는 유예기간 중 자기 자본(3억원)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하도록 했다.

또 기존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P2P 대출업과 기존 대부업의 겸업도 제한했다.

단, P2P 연계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총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대부업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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