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선고만 앞두고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의 변론재개를 신청한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증거보강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지난 며칠간의 외곽팀 관계자 조사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 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변론재개 검토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추가 자료를 오늘 오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도 사이버 외곽팀에서 팀장급으로 활동한 민간인의 자택 2~3곳과 이들이 소속된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명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는 변론재개 여부와는 별개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원 전 원장 등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촬영을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