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은 17조에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 후보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청문위원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후원금을 준 의원이 누군인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제척 사유는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로 공직에 취임할 경우 특정 위원에게 어떤 명확한 득실이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 부부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유 등"이라며 "김진태 의원의 말만으로는 제척 사유가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 협의하라고 여야 4당 간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