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는 취업관련 자격증이나 토익·토플 등 어학, 학업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가 주로 해당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에 피해구제가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나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 계약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가 계약취소가 거부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를 가장해 도서나 CD 등을 제공한 뒤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위약금 산정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를 적용하거나 사은품 가격을 포함시켜 실제보다 더 많이 청구한 경우(21.6%)가 많았다. 또 법적으로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15.1%)도 많았다.
계약장소가 확인된 445건 중 강의실이나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전체의 76%인 338건에 달해 강의실이나 학교에서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하고,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당부했다. 또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