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유정 후보자 장녀 허위재산신고 의혹"

"유학 중 장녀 해외계좌 누락…다년간 허위신고 가능성"

자유한국당은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장녀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날 판사로 재직했던 이 후보자의 배우자 사모 씨가 부장판사 시절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장녀의 해외계좌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녀는 2014년부터 영국 유학을 시작했는데, 이때 부모로부터 학비나 생활비를 송금받기 위해 3개의 해외계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사 씨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이 해외계좌가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사 씨는 2016년 2월까지 판사로 재직해, 매년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재산등록이 의무화 돼있다.


윤 의원은 "이는 즉 (사 전 판사가) 최소 한 번은 명백히 허위신고를 했고, 적어도 다년간 허위신고를 했을 의혹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 씨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장녀의 해외계좌 3건이 추가된 것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의 일"이라며 "장녀 명의의 예금보유액도 1억 6천여만으로, 전년도 2월에 비해 1억원 가량 대폭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같은 남편의 허위재산신고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는 유독 장녀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개설일만 모두 누락돼 있다"며 "이는 남편이 법관시절 신고한 재산신고에서 장녀 해외계좌를 누락시켰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 사 씨가 판사재직시 신고한 재산내역에서 장녀의 재산을 누락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현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 씨에 대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유정 후보자는 장녀 명의의 통장개설일 등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수신제가도 안되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는건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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