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사까지…KBS 시청자위원들 충격적"

언론노조 "제28기 시청자위원회 편향적…구성 철회·재공모 실시하라"

KBS 고대영 사장(왼쪽)과 KBS 건물(사진=KBS 제공·김수정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대영 KBS사장의 편향적인 제28기 시청자위원 임명을 규탄한다"며 위원회 구성 철회와 재공모 실시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KBS는 최근 제28기 KBS 시청자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충격적"이라며 "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라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구성한 듯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미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에 직면한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등이 적폐 인사의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라 여겨질 정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당시의 변호사이자 현직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시 의회 선거에 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 특별위원을 지냈던 시민단체 대표, 여기에 국정농단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이며 어버이연합 재정 지원 단체로 해체가 예고된 전경련 전무까지 명단에 올랐다. 언론분야 3명의 위원 중 2명은 KBS 간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여기에 학부모, 과학기술, 장애인소외층의 몫으로 임명된 위원들은 방송과 관련하여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찾아볼 수 없고, 부문별 대표성조차 확인하기가 어렵다."

"결국 14명의 시청자위원 중 최대 8명의 인사가 박근혜 정권과의 유착, 국정농단의 연루단체, 미흡한 대표성과 전문성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언론노조의 지적이다.

"이런 구성은 시청자위원회의 위촉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사장이 구성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청자위원회를 퇴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KBS 적폐 인사들의 최후 보루로 만든 셈이다."

(사진=KBS 제공)
앞서 KBS는 지난 18일 "제28기 KBS시청자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 선출된 28기 시청자위원은 모두 14명이다. 지난 27기 시청자위원보다 1명이 늘어났다"며 "공모 심사는 분야별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자를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KBS 시청자위원들은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제작진에게 KBS의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언론노조는 "고대영 사장에 우호적인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은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지위를 빌미로 언제라도 현 경영진을 위한 비호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방송 공정성과 편성 파행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항의를 무마할 거수기가 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현재 퇴진 요구에 직면한 고대영 사장과 적폐 인사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방통위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적 기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회와 관련해 사장에 의한 독점적 임명권한을 변경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제28기 KBS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 권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론 적폐의 증거이며,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물러나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1만 3천 조합원들을 대표해 언론노조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요구한다"며 "KBS 시청자위원회 14명 시청자위원의 임명을 철회하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준의 시청자위원회의 추천과 선임절차로 재공모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정보도문]
본 기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중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시의회 선거에 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 특별위원을 지냈던 시민단체 대표’라는 내용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인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시의회 선거에 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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