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어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하는 아웃도어 의류 업체 29곳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고어사의 요구 사항은 각 아웃도어 업체와의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고어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방수와 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갖는 1위 사업자인 고어사의 이러한 행위는 아웃도어 업체들을 사실상 구속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고어사는 아웃도어 업체들이 해당 정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한편 이를 어기고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을 주었다.
고어사 직원들은 신분을 숨긴 채 대형마트 아웃도어 매장을 불시에 방문해 고어텍스 제품을 파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원단 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싸게 팔면 백화점, 전문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가격이 점차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어사는 이같은 갑질을 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고어텍스 제품의 가격은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어사가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한 결과 대형마트와 백화점‧전문점 등 유통채널 간 경쟁이 줄어들어 고어텍스 제품의 시장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야외 활동 시 널리 이용하는 기능성 의류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