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9월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효력을 상실(일몰)하는데 따른 것이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들이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방통위의 기대다.
이를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됐을 경우 이를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단통법상의 단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 제조사가 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리베이트)을 확대할 경우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장려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내외의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는 '비교공시제'도 시행키로 했다. 비교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 등 새로 나온 프리미엄 단말기들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사라지면 시장 혼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9월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예상되는 이통시장의 시장 혼탁 행위를 막기 위해 10월 한 달 간(필요시 연장)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기존 시장 모니터링 요원과는 별개로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와 함께 전국 상황반을 설치하고 핫라인 등을 운영해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특히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시되는 지원금 대신 일선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등이 늘어나면서 시장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집중 대비하고 있다. 상황반 운영 기간은 일단 10월 1∼31일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장려금 지급 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토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통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도 개정한다.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이 불안정하게 변동할 경우 현재 7일로 되어 있는 공시 주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의 하나로는 24시간 단위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12월부터 1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