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과정 및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감리한 결과,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 기준의 불합리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회사 가운데 21개 회사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약 40만명이 100억을 더 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40만명이라는 수치는 전체 규모로 봤을 때 1% 정도에 해당한다"며 "이번 감리 결과에 대해 보험회사들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했고 2~3주 정도 이후 정식으로 변경 권고하게 될 때 각 보험사 이름과 상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생명보험사 9곳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 사이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60대 포함 고연령층 가입자에 대해 보장률에 비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5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생명보험사가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다가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작업을 하며 자기부담률을 10%로 조정하면서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 표준화 이전 상품에 대해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표준화 이전 상품이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아, 표준화 이전 상품의 보장률이 80%인데도 보장률이 90%인 상품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아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8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보험사 10곳은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손해율이 100%를 크게 밑도는 등 실적이 좋음에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률이 30%로 손해율이 약 70%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자기부담률이 10~20%임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손해율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판매초기에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험 통계가 없다며 일반실손의료보험 경험통계에 연계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보험회사 내에서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손해율이 더 높은 일반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게 돼, 가입자 간 '부당 차별'을 초래했다.
이밖에도 6곳의 보험사들은 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산출 시 손해진전계수를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해 일관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손보험료 산출 시 회사 자체 보험료 산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지수 모형을 선택해 보험료를 과다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사업비 재원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평균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실손의료보험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하고, 요율 변경 시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시 금번 변경권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생명보험사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2008년 5월~2009년 10월 판매상품)의 갱신보험료가 약 15% 인하되고, 일부 손해보험사의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0.5~2%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보사 손보사 모두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동결 또는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