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생을 죽게 한 것은 안타깝지만, 어머니의 선처 호소와 치료를 통해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가급적 빨리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5시 30분쯤 대전시 동구 낭월동 자신의 집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을 앓고 있는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자신의 몸을 수차례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동생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동생의 삶을 빼앗은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지만,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피고인이 사회로 빨리 돌아가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게 하는 것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봐도 더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감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치료를 잘 받고 치료감호가 끝날 때쯤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며 "어머니께서 피고인을 잘 돌봐주시고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