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4일 안 경무관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5·18 보상금은 중복이라는 이유로 반환 결정을 내린 정부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경무관은 5·18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무장을 금지하고 과잉진압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26일 시위진압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되기도 했다.
안 경무관은 결국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뒤 석방됐지만,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8년 숨졌다.
유족들은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1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2006년 안 경무관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자 부인이 보훈급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는 중복 지급이라며 5·18 보상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