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휴식 제도적으로 보장 위해 "국민 휴식법" 추진

홍익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이 쉬는 날 같이 쉬는 개념"

청와대가 올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휴식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OECD 국가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에 국민의 휴일과 휴식에 관한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다"며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이 쉬는 날 (국민들이) 같이 쉬는 개념으로 공휴일이 지금까지 자리잡아왔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이어 "근로기준법에 주 1일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관공서 규정 외에는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이런 미비한 법 체계를 이제는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휴식에 관한 법안을 빨리 통과해서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체휴일제와 요일제 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와 같이 노동시간과 자원을 무한정으로 투입해서 성장하는 외형적 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석 연휴 전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추석연휴와 대체휴무, 앞뒤의 토·일요일을 합쳐 9일을 쉴 수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10월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지난달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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