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간부가 인턴 준강제추행…외교부, 대검에 고발조치

코이카,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조치 취하지 않고 혐의자 의원면직

외교부는 외교부 산하 대외원조 기관인 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의 전직 고위 간부를 재임 중 준강제추행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코이카의 본부 실장이던 A씨가 봉사단 신규 파견을 위한 현장 복무 점검차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현지 사무소장, 인턴 등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여성 인턴을 숙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30여분 동안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A씨는 인턴을 찾아 나선 코이카 직원들이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인턴과 방에 함께 있던 시간대에 카카오톡 통화가 연결돼 통화를 했지만 인턴과 함께 있지 않다며 거짓말을 했다.

A씨는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숙소 방문을 열기 직전 방문을 열고 나왔고, 당시 인턴은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코이카가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중징계 및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사건이 문제가 된 직후 A씨를 의원면직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코이카가 심각한 성비위 사안에 대해 솜방망이식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이카 인재경영실 부실장이 의원면직이 불가능한 사안임을 보고했는데, 인재경영실장이 '사직하는 것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감사결과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코이카 감사실은 규정 해석상 의원면직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의원면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코이카 인재경영실장을 정직 이상 중징계 요구하고 감사실장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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