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에 대해,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을 받은 서남대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서남대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2년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불법사례 13건을 적발했다.
또 올해 2월 특별조사에서는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육박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점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교직원 급여 156억 체불 및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 부당사례 31건 적발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다음 달 19일까지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와 청문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서남학원에 대해 법인해산명령도 내려진다.
서남대가 폐교하면 재학생과 휴학생 등 2천4백여 명(제 2캠퍼스 포함)은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대학폐쇄로 인한 전북지역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적정한 인력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를 비롯해 대구외대, 한중대의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폐교할 수 있다"며 "수험생들은 다음 달 시작하는 2018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원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폐교 및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