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과근무 단축·유급연차휴가 소진 독려

'휴식이 있는 삶' 강조, 연차 안 가면 성과급 불이익…민간기업으로 확대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4일 정부기관에서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있는 삶'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선도한다는 의미로, 이날 오전에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충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논의의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 보고가 있었다"며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연차휴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에 보장된 유급연차를 가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효율 업무자로 분류돼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현재 민간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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