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규탄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등 벌금형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과 전남지부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인정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던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과 전남지부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방극성 부장판사)는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송모씨(51)와 전 전남지부장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탄핵 규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동료 교사들의 동참을 유도한 것은 직무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17대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지만 특정 정당을 언급하지 않았고 급박하게 이뤄진 행위인 만큼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힘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3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CBS광주방송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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