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8월 31일 오전 10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7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 변론을 제개했다.
이번 선고기일 역시 '원고 측이 제출한 명단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확정된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연 750%인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체불임금 7000억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는 노조에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차 측은 노조가 약정에 없는 급여를 달라고 하고, 패소할 경우 회사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