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2년 타임라인 제시

(사진=자료사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주요 간부 뿐 아니라 평검사가 맡았던 자리까지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에 개방하라 24일 권고했다.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향한 개혁위의 첫 권고안이다.

위원회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돼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사만 보임하게 돼있는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도록 직제 개정을 주문했다.

내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법무부 실·국장 인사 가운데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외부 인사를 포함해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에서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인사 시기까지 추진해 완료하도록 했다.

법무부 평검사도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은 2019년 인사까지 일반직을 충원하도록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최근 임명했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법무부는 "인권국장까지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되면, 7명 중 1명만 비검사였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가 4명까지 비검사 출신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충원 방안을 올해 9월말까지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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