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광주 문예회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적정 행정 7건을 적발하고 1백여만 원의 회수 및 2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주 문예회관은 무료 초대권 배부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및 홍보단체에 지속해서 배부하거나 예술단체 등에 50~100매씩 일괄 배부하면서 사용내역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 무료 초대권은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라 제작·발행할 있으나 사용 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사업이나 공연관람권판매 이벤트 등의 배부계획을 수립해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예회관은 2016년 10월 이후에도 직원 및 공연관련자 1인에게 5~40매 등을 배부하여 수령자가 누구인지 사용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무료 초대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문예회관 측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예술단체 공연에 따른 초대권 발권·배부 시 해당 초대권의 최종 수령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단원, 지휘자(예술감독) 등에 일괄 배부는 지양하라고 각 예술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문예회관은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4차례 음악회 협연자를 공모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점기준이 없는데도 심사위원을 2~6명을 위촉한 뒤 출연직 단원 실기 평정표에 심사위원 모두가 합격자 1명에게만 ○로 표기하고, 나머지 불합격에는 ×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참가자와 심사위원의 비교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심사평가로 오디션의 신뢰성을 저해했다.
문예회관은 이와 함께 공연장 관리자 등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무대 조명용 변압기 교체 공사를 하며 공사 원가 계산을 잘못해 74만여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해 회수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