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예회관 무료 초대권, 누가에게 배부되나 보니

신년음악회 협연자, 공정 전형방법 없이 공모 오디션 "부적정"

(사진=광주문예회관 제공)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 이후에도 공연 무료 초대권을 직원 등에게 마구 배부하고 음악회 협연자를 공정한 전형 없이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광주 문예회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적정 행정 7건을 적발하고 1백여만 원의 회수 및 2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주 문예회관은 무료 초대권 배부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및 홍보단체에 지속해서 배부하거나 예술단체 등에 50~100매씩 일괄 배부하면서 사용내역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 무료 초대권은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라 제작·발행할 있으나 사용 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사업이나 공연관람권판매 이벤트 등의 배부계획을 수립해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예회관은 2016년 10월 이후에도 직원 및 공연관련자 1인에게 5~40매 등을 배부하여 수령자가 누구인지 사용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무료 초대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문예회관 측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예술단체 공연에 따른 초대권 발권·배부 시 해당 초대권의 최종 수령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단원, 지휘자(예술감독) 등에 일괄 배부는 지양하라고 각 예술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문예회관은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4차례 음악회 협연자를 공모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점기준이 없는데도 심사위원을 2~6명을 위촉한 뒤 출연직 단원 실기 평정표에 심사위원 모두가 합격자 1명에게만 ○로 표기하고, 나머지 불합격에는 ×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참가자와 심사위원의 비교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심사평가로 오디션의 신뢰성을 저해했다.

문예회관은 이와 함께 공연장 관리자 등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무대 조명용 변압기 교체 공사를 하며 공사 원가 계산을 잘못해 74만여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해 회수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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