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처와 불화가 있었다고 해도 생명은 절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부모라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신고해 자수한 점, 처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 양평의 한 야산에서 친딸(4)을 목 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씨는 아내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툰 뒤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