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바닥판은 국가공인인증시험기관의 인증 시험을 통과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수검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이 바닥판의 기술규격서 미달을 인정하고, 시공업체와 협의해 재시공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25일 신한울 1·2호기에 설치한 '미끄럼 방지 바닥판' 1865톤을 수거한 뒤 다시 용접해 납품하라는 내용의 '불일치 품목 보고서' 처리 결과를 현대건설 쪽에 통보했다.
그 사유를 보면, 시공기술규격서에는 바닥판의 경우 모든 접합부에 대해 100% 용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50%만 용접이 되어 있어 규격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애초에 이 바닥판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렸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 당시 외부인증시험기관의 검사 결과 한수원에서 제시한 하중과 미끄럼방지 기능을 충족했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공사도 발주사도 기술규격에 명시된 규정을 까마득히 몰랐던 데에 책임 소재가 있다.
기술규격서엔 바닥판의 모든 부위에 용접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모르고 제작한 시공업체나, 규격서에 미달한 사실을 모르고 납품을 통과시킨 한수원 모두 부실한 검증 체계를 드러냈다.
현대건설 쪽은 교체비용으로 1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