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휴대전화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모던박스사'가 판매중인 중국산 '글리터 태슬 케이스'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3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또 '이룸디자인스킨'이 판매중인 중국산 '락크리스탈 케이스'에서 유럽연합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는 등 4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5개 제품에서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됐고, '납'에 노출되면 식욕 부진과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수 감소, 유산 등 생식 독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17개(56.7%)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에 사업자 정보와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 물질 과다 검출 제품과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해 해당 업체들이 회수 등의 조치와 함께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