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전날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며 "향후 문건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관련 지시사항, 보수단체 자금지원 등 내용이 담긴 이전 정부 생산 문건을 발견해 일부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이어 특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용 등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삼성합병 관련 메모 등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법정에 나와 작성 경위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삼성 승계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등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캐비닛 문건들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청와대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 등을 포함해 국정농단 재수사로 전개될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