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한 목격자 김용환 진술에만 의존
- 개헌운동 앞두고 죽음…테러 가능성
- 수사권 가진 3기 의문사委 만들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가 지난주에 황우석 박사와 제주대 팀의 매머드 논란. 매머드냐 생쥐냐, 이 논쟁 다뤘잖아요. 그거 듣고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면서요?
◆ 손수호> 네. 민주당 설훈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합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가 국회로 가는 겁니까?
◆ 손수호> 그 내용이 다뤄지면 굉장히 좋겠죠?
◇ 김현정>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코너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웃음).
◆ 손수호>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손 탐정이 주목한 사건이 뭡니까?
◆ 손수호> 장준하 선생 사망 사건입니다.
◇ 김현정> 장준하 선생.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42기 추모식이 있었어요?
◆ 손수호> 지난주 목요일 17일이었죠. 42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모사를 보내면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장준하 선생, 박정희 당시 대통령하고는 뭐 숙적, 이런 관계였던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장준하 선생인데요. 부산에서 잡지 사상계를 창간하고 독재정권 비판에 나섭니다. 그 후에 4.19 혁명을 통한 이승만 하야에 일조하는데요. 혁명 후에 엉뚱하게도 박정희 당시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합니다. 이후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던 굴욕적인 한일회담과 베트남전 파병에 맞서서 정권을 비판했고요, 특히 10월 유신으로 종신 집권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러자 헌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주도하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결국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6, 70년대에 37번이나 체포를 당하고 9번 투옥됐습니다.
◇ 김현정> 투옥만 9번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정희 독재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재야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포천에 있는 약사봉으로 등산을 갔다, 산악회원들하고 등산을 갔다가 실족해서 돌아가셨다. 실족사 했다. 이게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인인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족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다. 그리고 벼랑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실족사로 공식 발표됐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의문 제기가 있었습니다. 평소 산을 자주 오르던 장준하 선생인데 전문 산악인도 함부로 가기 힘든 험한 코스를 아무 준비 없이 평상복을 입고 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 김현정> 정장구두도 신고 계셨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이 장준하 선생의 사인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쉽지 않았죠.
◇ 김현정> 그 당시는 그랬고. 뭐 서슬퍼런 당시니까. 그 후에도 타살설이 계속 불거지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두 번이나 꾸려졌잖아요.
◆ 손수호> 김대중 정권 당시죠, 2000년에.
◇ 김현정> 그런데 둘 다 못 밝힌 거예요? 결론을 못 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00년에도 했고요. 2003년에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조사 당시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 김현정> 불능.
◆ 손수호> 두 번째 2기 조사위원회도 있었는데요. 실족사가 아니라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한계 때문에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죠.
◇ 김현정> 코앞까지는 갔는데 타살이다라고 찍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 손수호> 당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의문사위원회에 수사권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수사권이?
◆ 손수호> 그래서 실족사가 아니라는 증언 이외에 추가적인 물증을 얻는 데 실패했고 결국 공식적으로 타살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데 그동안 의문사위가 두 번이나 조사했는데도 결론을 타살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을 탐정 손수호에서 이 시점에 다시 다루는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두 번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고인의 유골을 직접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묘에 묻혀 있는 유골까지는 파헤치지 못했다는 얘기?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12년에 폭우가 있었고요. 장준하 선생의 묘역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유골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에서 타살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 김현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도사를 보낼 만큼 다시 관심이 환기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손수호 변호사는, 손 탐정은 개인적으로 타살에 무게를 두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실족사라는 당시 정부 발표는 정말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물증들을 볼 때 타살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나.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 김현정> 타살 쪽에 무게를 둔다, 개인적으로는. 탐정 손수호가 의심하는 첫 번째 포인트부터 그럼 가보죠.
◆ 손수호> 증거가 의심스럽다.
◇ 김현정> 증거가 의심스럽다? 어떤 증거 말씀이세요?
◆ 손수호> 사망사건의 경우 발견 당시 시신의 모습이나 부검 결과가 사인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 김현정> 제일 중요한 거죠.
◆ 손수호> 그런데 장준하 선생의 시신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실족사로 보기에는 시신 상태가 너무 깨끗합니다.
◇ 김현정> 그랬어요?
◆ 손수호> 네. 높이가 높았어요. 14.7m의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골절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찰과상 즉 긁힌 상처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리고 갈비뼈와 아래턱뼈가 사람 뼈 중에서 가장 약한 뼈에 속한다는데요. 2012년에 유골 CT촬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유골이 발견됐을 그 당시에.
◆ 손수호> 그런데 그 결과 가장 약하다는 갈비뼈와 아래턱 뼈에도 금 간 흔적조차 없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부러진 건 고사하고 금도 안 갔어요.
◆ 손수호> 네. 가장 약한 뼈에도 금 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 손수호> 두 번째, 그런데 유독 어깨 안쪽에 마치 강제로 끌고 간 것처럼 피멍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팔과 엉덩이에 의문스러운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됩니다.
◇ 김현정> 주사바늘 자국이 2개나?
◆ 손수호> 네. 도대체 어떤 목적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또 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12년에 유골 검사를 통해서 또 밝혀진 내용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귀 뒤쪽 머리 부위에 지름 6cm 크기의 원형 함몰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귀 뒤쪽에 동그랗게 함몰이 돼 있고. 금이 가 있어요?
◆ 손수호> 뼈가 주저앉아 있었고 주위에 금이 가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게 뭐 떨어지면서 충격받았을 가능성은 없겠어요?
◆ 손수호> 당시 법의학자들이 이 함몰부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이런 형태는 망치로 가격했을 때 발생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실족의 결과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 김현정> 지금 이제 장준하 선생 유골을 한번 여러분 혹시 휴대폰이 가능하시면 검색을 해 보세요. 이게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게.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 툭 부딪힌 게 아니라 망치로 내리쳤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다, 이 얘기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의학자들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이런 근거들을 볼 때 실족사로 보기 어렵다.
◆ 손수호>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가지고 있던 보온병과 안경도 멀쩡하게 발견됐고요 심지어 입고 입던 옷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리고 장 선생의 시신이 현장에 반듯하게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됐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떨어지셨습니다 해가지고 가보니까 반듯하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단순 실족사라는 결론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렇네요. 증거가 의심스럽다. 첫 번째 포인트. 손 탐정이 의심하는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목격자도 의심스럽다.
◇ 김현정> 목격자가 아까 있다 그러셨어요, 진짜?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유골 검사 전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실족 상황을 직접 봤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실족사로 발표된 거거든요.
◇ 김현정> 그 당시에 목격자가 나타나서 내가 실족사인 걸 봤습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나, 실족사다 이렇게 된 거였는데.
◆ 손수호> 당시의 유일한 목격자가 김용환 씨였고요. 김용환 씨의 목격 후 진술에 의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뭐가 의심스럽단 말씀이세요?
◆ 손수호> 일단 김용환 씨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에 장준하 선생을 포함해서 몇몇 산악 회원과 함께 포천에 갔다. 그런데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장 선생 혼자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뒤쫓아 올라갔다.
◇ 김현정> 내가 급히 뒤쫓아서 올라갔다?
◆ 손수호> 장준하 선생과 함께 정상에 올랐고, 하산할 때 먼저 앞장서 내려왔다. 그런데 뒤따라 하산하던 장준하 선생이 붙잡았던 소나무가 휘면서 추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 김현정> 이 내용 보면 그럴 듯한데요.
◆ 손수호> 그런데요, 이 김씨의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 김현정> 물어볼 때마다?
◆ 손수호> 심지어 1988년에는 진술을 굉장히 크게 번복하는데, 소나무를 붙잡았다가 나무가 휘어진 걸 보진 못했다.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보지는 못했는데 소나무 잡고 휘어져서 떨어지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 손수호> 사건 다음 날 신문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 김현정> 자기가 증언을 해서 신문기사가 나온 거일 텐데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써, 신문기사 보고 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네요.
◆ 손수호>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김용환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용환 씨는 67년에 장준하 선생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자원봉사자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71년까지 곁에 있다가 떠났는데요. 그 후에 4년 만에 갑자기 산악회 사무실에 나타났고 그 다음 날 구두를 신고 산행에 동행했습니다.
◇ 김현정> 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그다음 날 산악회 등산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리고 그날 바로 장 선생의 죽음을 홀로 목격했다고 주장 한 거죠. 의심이 되죠. 그래서 언론들이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교육자다. 장 선생의 제자였다라고 밝힌 이력들이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또 2013년에도 당신이 장준하 선생을 죽였는가라는 질문을 거듭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 실족사가 확실하다”라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못하고?
◆ 손수호> 그리고 대신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선생을 존경했다. 할 말 없다." 라는 아주 의문스러운 대답만 했습니다. 이런 김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족사라는 발표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김현정> 정말 의심스럽네요. 손 탐정의 눈으로 본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의심스러운 지점은 뭡니까?
◆ 손수호> 사망 당시의 정치상황도 의심스럽다.
◇ 김현정> 그 당시 정치 상황, 뭐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 손수호>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숙적이죠. 그런데 1975년도 정국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평소에 잘 만나지 않던 김대중, 김영삼, 함석헌, 홍남순 등 재야 인사를 접촉하고요. 그리고 1975년 8월 15일에 이들과 함께 모종의 거사를 일으킬 계획을 세웁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이게 거국적 개헌운동 관련된 성명 발표였습니다.
◇ 김현정> 개헌.
◆ 손수호> 그런데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동남아 여행 중이어서 날짜를 좀 뒤로 미룹니다. 그게 8월 20일이었고요. 이 예정된 8월 20일을 사흘 앞두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건데요. 더군다나 의문사위원회가 중앙정보부의 기밀문서를 하나 찾아냅니다. 75년 3월 31일자인데요. 제목이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서”입니다.
◇ 김현정>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서. 위해분자가 누구예요?
◆ 손수호> 장준하 선생이겠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준하의 개헌운동계획 사전탐지와 와해, 봉쇄함으로써 조직확장과 세력확산을 방지하고 공작 필요 시 보고 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여러 테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 그중 하나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드러난 거잖아요, 나중에.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고. 이분이 이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이 계획을 발표하기 사흘 전에 돌아가셨구나. 퍼즐이 대충 맞춰지네요.
◆ 손수호> 의문사위원회가 다 찾아낸 내용이죠.
◇ 김현정> 사실은 손 탐정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오늘 1회분으로 안 될 정도로 의심의 증거들이 많다 그러셨어요. 저도 듣다 보니까 참 타살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의문사가 한두 가지냐. 진상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과연 왜 지금 이 시점에 42년이나 지난 장준하 선생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손수호> 당연히 모든 의문사 사건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희생이 숭고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군사정권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있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계속 발견되고 있죠. 따라서 이제라도 분명하게 밝혀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의문사위원회가 조사했어요. 그리고 진실에 상당 부분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서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인데.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제는 유골검사를 통해 물증까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도 관심을 표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 수사권을 가진 3기 의문사위원회가 재조사한다면 이번에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사건을 의문사로 남겨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언제까지 남겨둘 건가. 특히 이게 그냥 타살이 아닌 정권에 의한 타살이라면 반드시 털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세요. 손수호 변호사, 오늘 참 의미 있는 주제 던져주셨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탐정 손수호, 다섯 번째 시간. 손수호 변호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 손수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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