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고기(노계)는 도축 시 DDT 등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를 전국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또 육계, 오리 등 닭을 제외한 가금류의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천 건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등 2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에 대해서도 DD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도축한 12마리에서 전부 DDT가 검출된 것도 농식품부가 검사를 확대한 배경이 됐다.
경북 경산과 영천 등 두 군데 농가의 닭고기는 23일부터 출하가 중단했으며 농장내 모든 닭을 소각 처리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두 곳의 산란계 농가는 지난해 이후 닭을 도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