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 무혐의

정윤회 씨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기사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정윤회(62)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정윤회문건'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문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문건을 인용해 정씨가 대통령 측근들과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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