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김명수 후보자, 법원의 기수문화 파괴할까?

차성안 "법관 관료화의 정점은 고등부장-대법관-대법원장의 승진 구조"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방법원장 당시 열린 소통 강조
- 법관 관료화의 정점은 고등부장-대법관-대법원장의 엘리트 승진 구조
- 차기 대법원장의 덕목? "합리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
-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 "단체 소속 여부로 좌우 구분하는 건 비합리"
- 사법개혁의 시작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3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차성안 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 정관용> 새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민사법 전문 정통 법관. 대법관 출신이 아닌 진보적 성향의 판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분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지. 그동안 사법부 개혁 관련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차성안 판사를 연결해봅니다. 판사님 안녕하세요.
 
◆ 차성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혹시 김명수 후보자하고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신 적 있나요?
 
◆ 차성안> 아니오. 공식적 행사에서 말씀하신 걸 들은 건 있어도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해서 그때 중요한 국면에서 역할을 해 주셨다는 정도. 예를 들어서 법원장 회의가 초반에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그런데 그때 좀 쓴소리를 많이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차기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15기)을 지명했다.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청와대 제공) 김민수기자

◇ 정관용> 그래도 판사들 사이에서는 선배 법관들에 대한 평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김명수 후보자는 어떤 분인가요?
 
◆ 차성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한데 인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훌륭하시고 평생 재판만 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 관련해서는 춘천지방법원에서 판사들 사무분담이나 재판업무, 형사인지 민사인지 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통 법원장이 사실은 자기 권한이니까 좀 일방적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판사들을 다 모아 놓고 판사회의를 통해서 하라고 권하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으셔서 사법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열린 그런 소통을 강조하셨다는 건 전해 들었습니다.
 
◇ 정관용> 1968년 이후에 최초의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의 의미가 뭐예요?
 
◆ 차성안> 이건 평가가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계속 법관 관료화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법관 관료화의 가장 정점에 있는 고리가 결국 대법관을 거쳐서 대법원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중에서 또 누군가가 대법원장으로 간다는 이런 구조가 대법원 내부에서 어떤 동등한 토론을 막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 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판사로서 계속 업무를 하고 싶은 분들은 고등부장을 거쳐서 대법관을 거쳐서 대법원장으로 가는 그런 승진 구조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요. 최정점의 고리를 깨뜨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좀 독특하지만 해봅니다.
 
◇ 정관용> 방금 말씀이 고등부장을 거쳐서 대법관을 거쳐서 대법원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사이에 또 법원행정처를 한 번 거쳐서. 이게 꼭 들어가잖아요.
 
◆ 차성안> 예, 잘 아시는데.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7, 80% 이상의 대법관들께서 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부장, 대법관, 대법원장을 거치고. 그 구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장 승진 부분도 반드시 고등부장이 아닌 사람도 앞으로 특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이원화되면 지방부장도 바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김명수 후보자는 법원행정처도 안 거쳤죠?
 
◆ 차성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궁금해서 이력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30여 년 동안 재판 업무만 하셨고. 하여튼 사법행정 관련된 일은 거의. . .물론 법원장을 하신 그런 것 빼고는 계속 재판 업무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법원의 원장이기는 하지만 사법부 전체의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대법원장으로 너무 행정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차성안> 그건 좀 역설적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차기 대법원장의 덕목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처럼 일사불란한 행정처 조직을 이용해서 하향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런 식의 리더십보다는 일선 법관들이 전국법관회의든 어떤 식이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온 다양한 얘기를 합리적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서로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대법원장이 지나치게 사법행정에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지적되는 게 현재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이 법조계 경력 선배라면서요. 김명수 후보자보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협의체 이걸 다 이끌어가야 하는데 과연 그 많은 선배들을 잘 통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차성안> 그러는 거는 그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대법관은 기수와 무관하게 다 한명, 한명이 다 헌법의 권한을 가진 동등한 지위에 있는 법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통활한다는 그 관념 자체가 이상하고. 사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느 나라를 봐도 그런 식으로 기수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기수와 무관하게 자신의 철학 가치를 가지고 동등하게 토론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검찰 같은 경우 이 기수가 아주 엄격하잖아요. 판사세계도 엄격해요, 지금?
 
◆ 차성안> 재판을 할 때도 배석판사와 부장판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도제식으로 키워진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언급하신 우리에게 존재했던 일사불란한 행정조직 하향식 이것도 바꿔야 되고. 기수 위주 서열문화, 이것도 바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바꾸기에는 김명수 후보자가 적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차성안> 사실은 적어도 사법 행정에서 오히려 떨어져 있었다는 부분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분의 어떤 사법행정에 관한 철학을 들은 적은 없어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청문회나 국회 동의절차를 통해서 산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아마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바로 판사 사조직 출신이다. 이래서 문제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차성안> 법원 내에 여러 가지 우리법연구회도 있고 무슨 민사판례연구회도 있고 종교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언론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하나회라는 이름이 붙는 게 주로 우리법연구회하고 민사판례연구회가 대표적으로 붙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최근에 이회창 전 대법관에서 언론에 인터뷰하신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법관이 뭐 어떤 우리법연구회든 어떤 단체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좌냐 우냐 이런 단체의 성격을 정하고 그 소속원은 항상 좌나 우의 판결을 한다고 단정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실제 판결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혹시 차성안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에요?
 
◆ 차성안>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우리법연구회 관련해서 물어보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잘 몰라 가지고 저도 언론이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 정관용> 좀 소개해 주세요. 검색한 결과로. 본인이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법연구회 어떤 모임이에요?
 
◆ 차성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군부독재가 마지막으로 끝난 게 87년, 88년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5공화국 사법부 수뇌부가 다시 문민화 이후에 다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했던 게 2차 사법파동이 났었거든요. 그때 했던 분들이 꾸려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일단은 읽었고. 그다음에 그때 박시환, 강금실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활동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무현, 김대중 이때를 거치면서 사법개혁이 본격화될 때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분들이 행정처나 아니면 관련된 자리에서 좀 많이 발탁이 되다 보니까 주류로 편입되다 보니까 비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건 그렇고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그 때문에 우리 차성안 판사가 스튜디오에 두 번이나 오기도 했었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없죠?
 
◆ 차성안> 안타깝게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셨고, 대법원장님께서. 그리고 최근에 면담요청도 최종적으로 거부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법원장님이 마지막에 임명하신 김소영 행정처장님도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어제 8월 22일인가요, 그제인가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현안보고하실 때 그 부분은 좀 추가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느냐. 약간 그런 태도를 보이셔서 지금 대법원장님은 일단 명확하게 거부하셨고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평가를 내렸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추가조사는 새 대법원장 들어실 때까지는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 차성안>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단정을 쉽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그 부분 외에도 사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3월 25일 사법개혁 관련된 토론회를 행정처가 방해하고 그걸 주관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 시키고 회원수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관여했던 실장님들이 아직도 행정처에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보직배제를 전국법관회의에서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일단 그런 진상조사위원회 자료랑 그다음에 행정처 자료는 일단 동결하고 해서 그런 자료들을 일단 넘겨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실제 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료보존 조치라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시지 않나. 그리고 그게 앞으로 어떤 사법개혁을 위해서 인적쇄신에 있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금식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자료보존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거치고 인준 표결까지 거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 블랙리스트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차성안>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기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2번에 걸친 결의가 명백하게 그걸 드러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던 행정처 실장님들은 일단은 추가조사를 위해서 보직에서 물러나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기록 일체를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위원회에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공개를 해서 요구해서 받는 절차. 일단은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사법부개혁. 무엇무엇이 과제인지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차성안> 저는 지금도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처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라는 용어만 드러나기만 하는데 물론 행정처의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행정처가 그런 어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승진시킬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뭐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비우지 않는 한 관료화 문제를 피할 수 없고. 또 고등부장이 되기 전에 행정처를 거치는 게 아주 중요한 코스라면 행정처도 그렇게 어떤 관료화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권한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폐지하기 위한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일단 이걸 원안대로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사법개혁. 지금 말씀해 주신 법원행정처,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이런 문제들이 일반 청취자들이 듣기에는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원행정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관료화에서 탈피하면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 면에서 달라집니까?
 
◆ 차성안> 그러니까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사회보장이나 장애인이거든요. 제가 처음 사법행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소송기록.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재판과정의 수화통역. 이런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TF를 몇 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처 쪽에서 맡는 TF팀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제가 가진 느낌이 행정처라는 조직이 어떤 법원의 홍보. 그리고 고위법관들이 가지는 이해관계는 민감한데 재판하는 일선 법관들이 가지는 어떤 요청이나 사회적 약자나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오히려 가끔은 적대적이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고.

그게 결정적으로 강해진 게 상고법원 때였거든요. 그건 국민을 위한 개선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상고허가제나 아니면 법관 수를 대폭 늘려서 사회적 지위가 좀 법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서면 5분재판 이런 것들을 30분의 어떤 토론도 많이 하고 잘 듣는 그런 재판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게 이제 기존의 행정처가 너무 관료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차성안 판사 설명해 주시니까 일선에서 아무래도 직접 시민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판사들의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대부분 묵살되더라.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거다, 이 말씀이군요.
 
◆ 차성안>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도 한번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차성안> 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차성안 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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