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자료와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위생관리 교육비용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정부가 지자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양계농가 등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양계농가의 위생 관리 및 교육을 방치한 까닭에 일부 산란계 농가들이 살충제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이 정하는 식품안전예산을 정부가 그 동안 지원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양계농가에 대한 위생관리교육 실시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