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정당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간부 A씨(5급)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와 관련된 강남구청 내부 전산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했다.
강남구청 일부 직원들이 거액의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 과정에서 신 구청장이 연루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신 구청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각종 서류와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에는 사건 수사에 필요한 각종 전산자료와 서버를 관리하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난달 20일 수사관 4명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로 보내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그동안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압축파일들로, 내부 서버에 저장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또다시 허탕을 쳤야 했다.
A씨가 경찰이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1일 관련 자료를 몽땅 삭제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최근 A씨를 소환조사했다.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법부는 증거인멸의 경우 도주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과 함께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본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압축파일에는 직원 1500명의 사생활이 담겨 있을 수 있다"며 "직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전산자료 삭제 행위가 신 구청장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또다른 직원들도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