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승소시 청구인 지출한 심판비용 돌려받는다

민주 권칠승 의원,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 발의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이길 경우 심판에 들어간 소송을 돌려받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됏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2일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돼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때 행정청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패소자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는 심판비용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심판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도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심판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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