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등 피고인의 뇌물공여 등 형사사건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선고재판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등이 이날 선고 생중계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부회장 등이 선고 생중계로 인해 입게 될 손해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 등의 첫 재판 역시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대법원의 규칙 개정에 따른 '선고 생중계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