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신세계에 최후통첩…'30일까지 백화점 토지계약해야'

경기도 부천시가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 백화점 건립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세계 측에 이달 30일까지 백화점 토지매매계약을 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오전 부천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신세계의 요청으로 5차례 계약을 연기했다"며 "신세계는 이달 30일까지 백화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년 넘게 기다린 부천시민은 더는 인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이달 30일까지 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신세계 백화점 유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신세계가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반경 3㎞내 인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인천시, 부평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신세계 측은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규모도 7만6천여㎡에서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지역 상권의 반발이 계속되자 부천시와 신세계는 지난 6월, 백화점 부지 매매 계약을 이달 말까지 3개월 연기했다.

김 시장은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을 허가한 것에 대해 이중적인 행태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청라 스타필드 복합쇼핑몰 예정부지는 상업진흥구역 내에 있고, 부천 신세계 백화점 예정부지는 상업보호구역에 있다"며 "입지규제 여건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8일 ㈜신세계투자개발이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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