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를 8월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만 발급했지만 9월 1일부터는 신한·롯데·현대카드 3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또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유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해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의 편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가 환급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경차 유류세 연간 환급 한도액이 지난 4월 10일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27만명이 유류세 133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사의 확대와 범용카드 전환으로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