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업권의 감독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이 가운데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 LTV(주택담보 대출비율)는 모두 집값의 40%로 내려가고 DTI(총부채 상환비율)도 40%로 일괄 적용된다.
지역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미 1건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 주담대를 받는 경우 LTV와 DTI는 10%씩 더 떨어진다.
투기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일인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추가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집을 산다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기존 주택을 2년안에 판다는 약정을 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월 3일 이전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계약을 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도 2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LTV를 기존대로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 사는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50%로 적용받는다.
서민ㆍ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이하, 집값 6억 원 이하다.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연소득이 8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LTV·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3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와 40%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