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마음에 안든다고…연인 머리 맥주잔으로 내려친 50대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연인인 여성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12시 20분쯤 대전시 서구 탄방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연인 B(20·여) 씨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5백cc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리쳐 14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정상과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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