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수사과는 22일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박 모(50)씨를 전날 나우루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가스충전소 인허가를 받은 후 되팔자"며 피해자를 속여 총 11회에 걸쳐 6억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 씨는 3건의 사기범행으로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 상태였다.
경찰은 2014년 1월 박 씨가 마지막으로 출국한 나라인 피지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 박 씨가 피지 인근의 남태평앙의 섬나라인 나우루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 다음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체포와 인도를 요청하는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는 등 이번에는 나우루 인터폴을 활용했다.
지난 4월 적색수배 신청 기준을 '피해액 50억 이상의 경제 사범'에서 '5억 이상'으로 개선하면서 가능한 조치였다. 이 번이 첫 사례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이번 송환은 경찰청의 국제공조수사 역량과 그간의 국제범죄 대응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경찰청은 인터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를 반드시 검거하여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