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B(5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C(61·여)씨 등 65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었으며, 최대 9천600만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들은 “귀뚜라미가 지방이 풍부하고 혐오감이 없어 대체식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원도 홍성과 경기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기도 했다.
이들은 1계좌당 24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모두 돌려받고, 이후 9개월간 27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인천 부평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알던 15명을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1인당 2억5천만원씩 투자를 받았다. 지사장들은 월급 300만원 외 수익도 받았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온 기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