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를 사칭한 공문 형식의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라는 제목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 수신이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면 된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