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각 회사의 투찰 가격에 대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주식 모두가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점을 활용하여 입찰 담합을 손쉽게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