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법원이 직접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씨와 나눴던 통화내역과 문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과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에 관해 진술했다.
증언 과정에서 검찰은 윤 전 과장의 증언이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세평을 윤 전 과장으로부터 들었다는 특별감찰반 김씨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과장은 이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한 번 통화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검찰이 통화와 문자 내역이 많다고 추궁하자 답변을 얼버무렸다.
재판부도 “전화 한 번 했다고 말해놓고 그 이후 접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통화내역이 계속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며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해 발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집행을 검찰이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장 발부 결정을 유지했다. “신빙성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