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가입자 1400만 명에게도 인상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제도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해 시행하겠다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 3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에게도 일괄 적용하겠다며 강조해 온 정부 방침과 달리, 25%로 인상된 요금할인율은 향후 선택약정제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들에게만 적용된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야하고,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인상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 조정해보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에 대한) 통신사의 동의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존 이용자 혜택이 빠진 과기정통부의 행정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라면서 "월 2~3천 원의 추가할인을 받기 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원대의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1년 이통 3사는 3157억원의 위약금 수익을 올렸다. 이듬해부터는 '할인반환위약금제도'를 도입, 위약금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약정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동시에, 재약정 시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25% 요금할인율 상향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선택약정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되면 통신비 절감효과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정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25%로 상향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 원 요금제에서 2천 원, 6만 원 요금제에서 3천 원"이라면서 "정부가 추정한대로 평균 4만 원 요금제로 추가 2천 원, 추가 5백만 명 가입자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규모는 1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2일(내일) 예정된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반드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당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면서 "정권 초기가 아니면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이행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