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은 비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업체로부터 부당한 차별 대우 등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남해화학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연봉은 2,800만 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 노동자가 두 달에 한 번씩 상여금을 받기 때문에, 상여금이 나오는 8월에는 320만 원을 받았다.
1년 가운데 6개월은 159만 원을, 또다른 6개월은 320만 원을 번갈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연봉 수준은 2,880만 원이 됐다.
그러나 연봉 2,880만 원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턱없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는 "시급제 급여 형태인데다 소속 사내하청 회사도 계속 바뀌다보니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도 사실상 근로계약 기간이 짧게 되고 원청인 남해화학 급여의 30~40%에 그치는 등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라며 "휴일과 야간 교대 근무를 나가야 수 십만 원의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