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포천시가 수사 의뢰한 동물약품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다.
앞서 지난 16일 경기도 조사 결과, 대표 A 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피프로닐 50kg을 들여와 물 400ℓ와 섞어 농장 4곳에 각각 100ℓ씩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동물의약품을 농식품검역검사본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조·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품을 구입한 4곳 가운데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마리농장과 철원 왕영호 농장과는 달리 나머지 경기 포천과 연천의 양계농장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프로닐은 비펜트린 등 다른 살충제 성분에 비해 독성이 강하고, 체내에서 배출되는 속도도 더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