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살충제가 검출된 진주, 창녕, 합천의 3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가운데 농장에서 보관 중인 계란 32만 7천개와 유통 중이던 계란 29만 3천개 등 총 62만개를 회수해 폐기했다.
이번 살충제 성분 검사는 최종 검사중이었던 2농가가 적합 판정이나면서 144농가 중 141농가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농가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에서 2농가, 도 축산진흥연구소 검사에서 1농가가 비펜트린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살충제 검출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안전성 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때까지 반출이 금지되며, 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2배 물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유통중인 계란 대부분을 회수 폐기했지만 혹시 소비자이 계란 표면에 15CYO(진주), 15연암(창녕), 15온누리(합천) 표기된 경우는 구입이나 먹지 말고 구입한 업체에 반품하거나 경남도 상황실(1588-4060)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계란 살충제 잔류물질 3종을 추가 검사하여 전체 27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고 추가로 검출된 잔류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시료수거와 함께 신속한 검사를 위해 19종에 대해 우선 검사를 실시했으며, 18일 5종의 표준시약을 확보 추가 검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3종은 19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표준시약을 받아 20일 검사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