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크리에이티브아레나'가 정부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①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② 신규업체 설립 후 재하청 수주 등 국정농단의 전형적인 수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2015년 '광복 70년 전야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방적으로 최순실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크리에이티브아레나'와 '스튬'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문체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사업 특혜제공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공개 입찰하도록 규정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과 홍보로 쪼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2천8백만원, 스튬 1천9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노 의원은 "감사원과 문체부 자체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 사업이 상당부분 남아 있다"며 "문체부가 국정농단 결산 TF를 구성해 숨겨져 있는 국정농단 사업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예산은 문화예술 사업 16개에 3227억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