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86) 환자 가족과 변호인은 1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 NGO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대 치매 환자 폭행 사건 관련된 CCTV 녹화영상이 폐기됐고 증거조작이 시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양병원 B 직원의 제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B 직원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병원 C 과장으로부터 병동 3층의 CCTV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병동 3층은 지난달 7일 이 씨가 병원 이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소다.
이어 B 씨는 "추가적인 지시를 받고 3층의 CCTV 하드디스크를 다른 층의 하드디스크와 바꿨다"고 진술해 병원 측이 CCTV 하드디스크 조작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씨의 가족은 직원 B 씨 증언을 토대로 검찰의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요청함과 동시에 환자 폭행에 대한 재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