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하기로 했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중증도가 높은 치매(조발성 알츠하이머 등 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만발성 알츠하이머 등 그룹 2)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의료·요양 비용은 2033만원(직접의료비 1,084만원)이었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77.9%)보다 낮았다.
건정심은 또 병원 내 환자의 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둬 입원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경우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적용된다.
수가는 입원환자 1인당 1750원~27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