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광주고법, 노조 승소한 1심 취소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조원들은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이므로 이를 반영해 3천8백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 또한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근로기준법에 비해 단체협약이 노조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이상 법정수당 금액 산출에 있어 모든 요소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법정수당 산출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원고들도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될 경우 금호타이어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금호타이어의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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