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발찌 훼손 도주 피의자 신고 포상금 ↑

(사진=전남 지방경찰청 제공)
경찰과 광주 보호관찰소는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유태준(48) 씨에 대한 검거 포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유 씨는 165㎝의 키에 68㎏ 몸무게의 보통 체격에 북한 말투를 사용한다.


도주 당시 유 씨는 체크무늬 남방에 환자복 바지, 검은색 등산모자와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유 씨는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보호감호 이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나주 정신병원에서 치료 감호를 받고 있었다.

유 씨의 도주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전자발찌 손상 사실을 광주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두 차례에 걸쳐 탈북 전력이 있는 유 씨는 북한과 관련된 망상 장애에 시달리다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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